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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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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