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0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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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舊)「에너지기본법」이 현행 「에너지법」으로 변경되었고, (舊)「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되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녹색성장법」으로 이관되었음.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함에 따라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녹색성장법」이 폐지되면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아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등 입법 흠결이 지속됨. 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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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