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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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ㆍ원자력 등 대전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의 에너지수요를 예측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을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에너지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에너지계획 수립을 시작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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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