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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1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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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