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도 못 미치며,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확인되지않은 허위조작정보가 언론 기사화 될 경우 그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으며, 보도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윤영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