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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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비롯한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포구 등이 있는 어항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지행위의 대상에 어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물놀이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수준의 통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후단, 제45조제7호의2 및 제62조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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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