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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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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