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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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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