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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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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