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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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기존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는 설치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해상사고 시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실정에 맞는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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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