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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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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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