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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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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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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