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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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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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