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오세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