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7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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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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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