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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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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