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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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불법유통 적발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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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