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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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ㆍ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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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