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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8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관리를 의무화함(안 제2조제2호 등).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7호의2). 2) 1)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함(안 제11조제2항, 제15조의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31조제2항). 나.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주체를 교육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절차ㆍ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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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