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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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관 및 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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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