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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위험 예방 사업, 안전관리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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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