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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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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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