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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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원자 등의 물질을 조작?분석?제어하거나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양자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 혁신의 동력이 되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전략의 수립(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이하 “양자발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함. 다.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베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정착 등 지원(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기술개발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양성과 관련분야 전공자에 대한 전환교육, 양성된 인력을 정착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거점(안 제22조, 제26조, 제27조)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마. 국제협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증진 및 지원을 위한 특례(안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국제협력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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