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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8까지). 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1). 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2). 바.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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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