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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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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