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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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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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