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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은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양육비 이행강화에 따라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제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긴급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제2항제3호). 나.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긴급 선지급”으로 전면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단축하며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사진을 추가함(안 제21조의5). 마.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 선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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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