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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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는 주소를 다르게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 집행의 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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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