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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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최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으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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