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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주혜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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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