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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어업자단체 등에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등을 알리도록 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라. 폐업대상자의 선정이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7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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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