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명시적인 정의나 지원규정 없이 해양수산부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각각 신설). 나.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3 신설). 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4 신설). 마.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60조의5 신설). 바.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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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