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7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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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