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