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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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