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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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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31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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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