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5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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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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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