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가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면서 당시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쌀값 대폭락이라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쌀의 공급과잉을 최소화 하고자 함. 한편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양곡의 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안정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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