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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즉, 당시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농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임. 이에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가격 및 매입ㆍ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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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