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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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