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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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불송치사건을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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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