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불송치사건을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