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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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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