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1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김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