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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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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