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2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김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