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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라 한다)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안 제46조의3, 안 제47제3항, 안 제76조제1항제5호의7부터 제5호의10까지, 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6까지, 안 제98조제1항제7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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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