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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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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등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재되는 특허권의 대상?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해당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의약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등에 따른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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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