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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6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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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