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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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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본 대안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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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