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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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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